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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항목 비용 비고
Prettau 50
All Ceramic 60
Gold Crown 65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PFM-collarless 45
PFM 40
Prettau Inlay 35 Gold시 30추가. 옵션
Prettau Onlay 40 Gold시 30추가, 옵션
Scalling 6 예방목적 비급여시
Resin 영구치, 유치 10 2면15만, 3면 20만
cervical 10 2면15만, 3면 20만
SS Crown 15
Diastema 30
P-denture(악당) 130~200
F-denture(악당) 130~200
Denture 수리 20(악당)
Denture resin tooth Fx 10
임시 Denture 50
Implant 100 ~ 30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골이식 간단 5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복잡 150
TMD-Splint 50
Splint 10
미백 Office 60 3회, 부가세 별도
Home 30 주사기 1, 부가세 별도
라미네이트 50 부가세 별도
Wire temporary 10(치당)
Temporary 10(치당)
교정 전악 400(clear40추가) 월치료비 6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부분 50~(clear20추가) 월치료비 3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수술 500, 설측 800, 월치료비 6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Clippy-C, 마제스티 48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Trinity 50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투명 500(시작)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Incognito 120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성장조절 200 옵션에 따라 별도 비용
디본딩 유지장치 40
MIA 15, Ext 3, 타치과 Ext 6
간격유지장치 15
간격유지장치(LA) 20
Core 5
CT 10
파노라마 1
Post metal 10 (추가시 5)
fiber 15
불소도포 3(악당)

※ 상황에 따라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비용 안내

제증명수수료 비용 안내
항목 기준 * 상한금액(원)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장애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
확인서와
같음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
(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진료기록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진료기록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